안녕하세요.
MICROSOFT SQL SERVER 2019 EXPRESS 라이선스 계약서를 보고
문의사항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라이선스상의 배포 조건에 따르면
상용 프로그램 내에 MS-SQL SERVER EXPRESS Edition을 포함하여 배포 가능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계약서를 보고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적법성 여부를 판별하기 힘들어 문의 드립니다.
질문이 여러개인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서비스하려는 프로그램은 사용자 PC에 Setup파일 통해 설치되는 윈도우응용 프로그램(Winform)이며 MS-SQL Express를
DB로 사용하려 합니다.
1. 상용 프로그램을 인스톨실드로 SETUP파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 설치시 MS-SQL EXPRESS를
사용자 PC에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해도 되나요?
2. 라이선스 계약서 2.a항 ii.배포 조건에서
"귀하의 프로그램에 유효한 저작권을 표시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뜻이 상용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때
제작사의 저작권을 프로그램 하단에 표시하는 것으로 조건이 만족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표시하면 되는게 맞나요?
© 2023 프로그램제조사명. All rights reserved.
3. 라이선스 계약서 2.a항 ii.배포 조건에서
"최소한 본 계약에 준하는 배포 가능 코드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에 배포자와 외부의 최종 사용자가 동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MS-SQL EXPRESS가 설치될때 최종사용자(프로그램 설치자)가 사용 조건에 [수락]을 하는것으로 갈음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약관을 설치프로그램에 띄워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4. 사용자1의 PC에만 MS-SQL Express를 설치하여 서버로 사용하면서 다른 사용자들이 해당 PC의 DB에 접속하여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