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록하신 라이선스보다 초과되어 사용중이라면 원칙적으로 초과된 수량만큼 더 구매하여 등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원격 데스크톱"으로 관리목적으로 RD CAL없이 초과되어 연결되더라도 "원격 데스크톱 세션 호스트" 설치 후에는 연결하는 사용자 만큼 RD User CAL이 필요하나 RD Device CAL과 다르게 시스템이 모니터링하지 않으므로
무한대로 영구적으로 연결은 가능하지만 라이센스 위반 사항이 됩니다.
[참고 절]
RDS 사용자 단위 CAL은 무제한의 클라이언트 컴퓨터나 장치에서 RD 세션 호스트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 한 명에게 제공합니다. RDS 사용자 단위 CAL은 RD 라이선싱에 의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서버에 설치된 RDS 사용자 단위 CAL 수에 상관없이 클라이언트 연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리자가 각 사용자에 대해 유효한 RDS 사용자 단위 CAL이 있어야 한다는 Microsoft 소프트웨어 사용 조건 요구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 단위 라이선스 모드를 사용 중인 경우 각 사용자마다 RDS 사용자 단위 CAL이 없으면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RDS CAL(원격 데스크톱 서비스 클라이언트 액세스 라이선스)
https://technet.microsoft.com/ko-kr/library/cc753650(v=ws.11).aspx
RD Device CAL 을 등록하셨다면 처음 접속 시 등록한 시스템 만큼만 영구적으로 연결이 가능하면 이외는 임시 RD CAL이 발급되므로 OS에 따라 90일 또는 120일 이후에는 임시 CAL이 만료되어 더이상 연결이 되지 않으며 연결 필요시 추가 RD Device CAL을 구매 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 절]
RD 세션
호스트
서버에서 실행되는
운영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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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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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Server 2008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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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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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Serv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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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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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Server 2003 R2
|
1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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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Serv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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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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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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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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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원격 데스크톱 라이선싱 개요
https://technet.microsoft.com/KO-KR/library/cc725933(v=ws.11).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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